베트남 유학생 격리 조치 위반 강제 출국 여부 관심
베트남 유학생 격리 조치 위반 강제 출국 여부 관심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0.04.05 14: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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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국적 유학생들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5시간 동안 무단이탈해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위치 추적을 피하고자 휴대전화를 놓고 나온 것으로 확인돼 강제 출국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산시와 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베트남 국적 20대 군산대 유학생 3명이 거주지를 이탈했다.

 지난달 28일 입국한 여학생 2명과 1일 입국한 남학생 1명 등 3명의 유학생은 지난 3일 오후 7시부터 거주지를 이탈해 5시간 동안 군산 은파호수공원을 방문하고 밤 12시 16분경에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들은 정부에 의해 각각 자가격리 중으로 군산 소재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임에도 휴대전화 추적을 피하고자 모두 거주시설에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3일 오후 8시 30분에 전담공무원의 유선 모니터링을 통해 최초 이탈 사실을 인지했으며 곧바로 보건소와 경찰, 소방서 등에 신고해 거주지 이탈 여부를 확인했다.

 현재 시는 이들 유학생에 대한 격리 조치 후 법무부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으며 조만간 강제 출국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들 베트남 유학생 3명은 코로나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

 시 관계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가 격리 자는 격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지역사회 전파 방지에 협조해야 한다”면서 “자가격리 규정 위반 시 내·외국인 구분 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5일부터 해외 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어기면 검역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 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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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수 2020-04-05 15:52:51
주둥이에 쳐넣는 쌀도 아까운것들이 단체로 쳐돌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