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축산농가 자가진단표 제작 배포
농림부 축산농가 자가진단표 제작 배포
  • 장정철 기자
  • 승인 2020.04.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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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퇴비부숙도 시행(3월 25일)에 대응해 축산농가 스스로 퇴비 부숙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제작해 축산농가, 농축협,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자가진단표는 축산농가의 퇴비부숙 관리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농가의 퇴비부숙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가진단표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관리, 퇴비교반을 위한 장비 임대, 퇴비사 확보 등과 관련해 해야할 일과 행정절차 등을 연간, 월별, 일별로 정리하고 있다.

퇴비 부숙 관리를 위해서는 매월 축사 바닥 깔짚 및 퇴비 더미의 상태를 퇴비 육안판별법으로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교반 관리하여 부숙에 효과가 큰 호기성 미생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사육규모 1,500㎡ 미만 농가는 월 1회, 1,500㎡ 이상 농가는 월 2회 이상 축사 바닥 깔짚 및 퇴비 더미 뒤집기 등 교반관리를 해야한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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