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임대료 깎아주고 도시가스도 지원
전북도, 임대료 깎아주고 도시가스도 지원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04.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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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소상공인 지원 확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전북도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내 11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촌인력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에 차질을 빚으면서 인건비 상승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긴급 조치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으며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에서 41개의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운영되고 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농번기인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이어진다.

임대료 감면액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에 따라 최대 50% 이내에서 시군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매출 급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제도’가 시행된다.

도시가스를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등 1만2천782세대가 대상이다.

유예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사용분으로, 이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이 불가피하게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도시가스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행정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는 감면조치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대상자가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해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해 10월(4개월 범위내)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침체로 피해가 가장 큰 소상공인의 도시가스 사용을 보장해 지속적인 경제활동으로 재난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도 조금이나마 완화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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