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군산지역 어민들에게 지급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액이 지난해보다 5만원 인상된 한 가구당 70만원으로 결정됐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의 어민들에게 지원된다.
대상은 연륙교가 연결되지 않은 9개 섬 지역(개야도, 연도, 어청도, 명도, 말도, 방축도, 관리도, 비안도, 두리도)에 거주하면서 어업 경영체로 등록된 어업인이다.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어가이다.
직불금 희망 어업인은 이달 29일까지 수산직불금 지급약정신청서와 수산물 판매·조업 실적 증빙서류 등을 갖춰 어촌계 운영위원회를 통해 옥도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산시 수산진흥과 이성원 과장은 “직불금 지원을 통해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해당 지역 어업인의 이탈을 예방하고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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