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군산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0.04.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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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시책을 내놨다.

올해 1월분부터 코로나19 재난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공유 재산(공설시장 및 수산물 종합센터 등 420개소) 임대료를 80% 감면하겠다는 것.

시는 2일 공유재산 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최근 정부는 지자체 소유 재산의 임대 요율을 재산총액의 5%에서 최저 1%까지 재난 종료 시까지 한시적 인하를 하달했다.

이러자 군산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6개월간) 1단계로 공유재산 기존 임대료의 80% 감면을 추진했다.

현재 군산시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임대하는 점포는 420개소다.

이곳으로부터 연간 임대료 수입은 7억4천만원에 달한다.

따라서 이번 감면으로 소상공인들은 연간 5억6천만원 상당의 임대료 혜택을 보게 됐다.

군산시 회계과 김홍규 과장은 “지역경제 위기에 다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추경 23개 분야에 900원 규모의 사업을 건의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군산경제 회복 및 민생안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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