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본격 선거운동 이렇게 합시다”
전북선관위 “본격 선거운동 이렇게 합시다”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4.0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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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인쇄물·시설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 배부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 등이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으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신문·방송·인터넷 이용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15회씩 방송광고를 할 수 있고 ▲4월 13일까지 총 20회 이내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중 선임된 대표 2인이 1회 10분 이내에서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또한, 정당·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및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말(言)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5호의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상근 직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행위 시로 산정하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정당법 제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4월 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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