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업에 저작물 사용 가능…음원, 폰트는 허용 범위에서만
온라인 수업에 저작물 사용 가능…음원, 폰트는 허용 범위에서만
  • 김혜지 기자
  • 승인 2020.04.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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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 원격수업중이다 / 전북도민일보 DB
온라인 개학 원격수업중이다 / 전북도민일보 DB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일선 교사들이 수업 준비를 하는 데 예상치 못한 문제로 혼란에 빠졌다.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영상이나, 사진, 음원 등 각종 자료를 활용하는 데 정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도내 한 중학교 교사는 “현재 e학습터에 간단한 팝업창으로 안내 됐을 뿐 의문점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며 “교육청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일괄적으로 전달해줬으면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사들의 이같은 문의가 잇따르자 최근 ‘원격 수업 및 학습 위한 저작물 이용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교육과정에 포함된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다.

교실 내 수업뿐만 아니라 방송과 온라인 수업에도 저작물을 쓸 수 있으나 되도록 ‘출처표기’를 할 것을 권유했다.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수업 주체는 유치원, 초·중등 학교 교사다. 보조교사·파견교사·외부강사 등도 포함된다.

교사는 수업을 위해 사용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 탑재해 해당 과목 신청 학생에게 온라인으로 제공(전송)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교과목 교사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문구)가 요구된다.

저작물 이용 분량은 텍스트 기반 저작물의 경우 10%, 음원 저작물은 20%(최대 5분 이내), 영상저작물은 20%(최대 15분 이내)까지는 복제 등이 가능하다.

만일 학생들의 집중도와 흥미 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는 음원이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권이 만료되거나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공유 저작물’을 활용하면 된다.

폰트의 경우 무료폰트는 대부분 비영리 목적이면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 폰트는 사용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용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저작물 이용 기간은 교원이 수업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 한정되며, 온라인 수업의 경우 해당 학기 또는 해당 학년 동안이다.

도서, 간행물, 영상 저작물 일부분을 순차적으로 복제함으로써 누적돼 결국 전체를 복제하는 것도 금지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문의가 이어져 이같은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안내했다”며 “현재 수업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원활하게 개학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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