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이송체계 단일화·전수검사 실시
해외입국자, 이송체계 단일화·전수검사 실시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04.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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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 마련된 해외 입국자 수송 지원 천막에서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전주로 도착한 리무진 버스 승객들을 대상으로 이후 이동 경로와 증상 등을 확인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상기 기자
전북도민일보 DB.

해외입국자의 이송체계를 공항버스로 단일화하고,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임시생활시설에서 3일 내외의 의무 격리와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원스톱 관리가 시작됐다.

전북도는 1일부터 KTX와 공항버스로 이원화돼있던 해외입국자 도내 이송을 공항버스 단일체계로 변경하고 하차장도 전주 월드컵경기장으로 일워화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로 들어오는 공항버스는 T2터미널 기준으로 6회 배차됐고, 2일부터는 9회 배차로 늘어나는 등 상황에 맞게 변경될 예정이다.

인천공항 입국장(T1, T2)에는 도 소방본부와 건설교통국 직원이 상주해 도내 해외입국자의 공항버스 탑승을 돕는다.

새벽시간대에 입국하는 도민들에 대해서도 임대차량 등을 통해 이송을 지원한다.

이날 오후 1시까지 전북으로 이송된 해외입국자는 91명으로 파악된다.

입국자들은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일괄 하차한 뒤 도 소방본부 차량을 통해 지역별 임시생활시설로 이송된다.

전주시 거주자는 전북대 건지하우스로, 군산시 거주자는 군산청소년수련관, 익산시 거주자는 왕궁온천으로, 이외 11개 시군 거주자는 도가 운영하는 남원 소재 전라북도인재개발원에 이송돼 3일 내외의 의무격리에 들어간다.

임시생활시설 의무격리와 함께 도내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3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양성판정을 받으면 임시생활시설에서 전담병원으로 즉시 이송된다.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도 입국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임시생활시설 격리조치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전체의 안전을 위한 일이니 만큼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4월 5일부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유학생들의 경우 강제추방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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