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운영
부안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운영
  • 방선동 기자
  • 승인 2020.04.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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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2019년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1일부터 5월 4일까지 34일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운영은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중 12월 말, 결산법인은 2019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 소재지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의 경우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가능하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로 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로도 가능하다.

 부안군 이영흔 재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의 세정지원의 내용이 담긴 안내책자를 관내 법인, 세무사 등 1천여 개소에 제작·배포하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방문 신고보다 우편이나 위택스를 통한 신고를 적극 권장한다”며 “신고마감일 가까운 시기에 신고가 집중되어 불편을 겪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조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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