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중대범죄 행위다
112 허위신고 중대범죄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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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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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와중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 112에 허위신고가 잇달아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한 달 새 도내에서 3건이나 허위전화 신고 접수를 받고 경찰 등 출동으로 엄청난 인력 낭비를 초래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0분께 전주한옥마을 한 제과점에 폭발물을 설치해 놓았다는 112 신고에 경찰·군병력·공무원 등 70여 명이 출동·폭발물 설치 추정 지역 주변을 봉쇄하고 무려 3시간여 동안 수색작업을 벌이는 소동을 벌였다. 주민을 대피시키고 교통통제 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면서 벌인 수색은 결국 허위로 드러난 것이다.

앞서 26일에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모 아파트 단지에서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거짓신고 전화. 그 전 19일 오후 10시께는완산칠봉에 여성이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력이 출동했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문제는 허위신고를 한 범인이 유심칩이 들어있지 않은 공기계를 이용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기 때문에 위치 추적이 어려워 범인 검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112신고센터는 국민 비상벨이다. 장난 전화나 거짓신고 전화용이 아니다. 허위신고에 경찰 인력 낭비는 물론 치안 공백 우려가 크다. 만일 그 시간대에 진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다.

특히 112신고센터에 허위신고는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다. 엉뚱한 곳에 수사 인력 등 출동으로 세금 낭비는 물론이다. 허위신고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형사처벌을 하고 있으나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허위나 장난신고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힘든 상태를 맞고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에 총력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장난 전화질은 감염병 예방 방해행위가 된다. 인력 낭비. 세금 낭비 그리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을 놓치는 중대 범죄다. 추적을 피하기 위한 기기를 이용할 정도로 지능화하는 허위신고 행위는 엄하게 다스리는 게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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