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안정적 영농활동 농가도우미 지원키로
임실군 안정적 영농활동 농가도우미 지원키로
  • 임실=박영기 기자
  • 승인 2020.04.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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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본격화한다.

군에 따르면 농어촌도우미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영농도우미 지원사업과 출산여성농가 도우미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이들 사업 추진을 위해 총 사업비 5천700만을 지원키로 하고 이달부터 신청접수를 받으며 사업은 사고·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한 차원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하는 한편 출산여성의 영농 중단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사업은 모성보호와 가사업무지원을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이 대상이며 1일 7만원, 최대 10일까지 지원한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사업은 출산했거나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을 대상(출산 전 30일~출산 후 150일 기간 중)으로 일일 70,000원 최대 70일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인으로 군에 주소를 두고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며 사업신청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심민 임실군수는 “바쁜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은 실정이다”며 “농가 도우미 사업을 통해 사고나 출산 등으로 영농활동에 지장을 받는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농업축산과(☎640-2416) 또는 읍·면사무소(산업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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