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공탁금·수임료 가로채 사적 유용한 변호사 ‘구속 영장’
의뢰인 공탁금·수임료 가로채 사적 유용한 변호사 ‘구속 영장’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3.3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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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공탁금과 수임료를 사적으로 유용한 현직 변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31일 정읍경찰서는“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변호사 A(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을 찾아온 의뢰인 3명에게 “판사에게 말을 잘해주겠다”,“공탁금을 내야 사건이 유리하게 진행된다”등 말로 꾀어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뢰인들의 고소로 수사에 나서 최근까지 A씨를 조사해왔다.

 조사 결과 A씨는 의뢰인에게 받은 금전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탁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었던 의뢰인들은 또 다른 피해를 입어야 했다”며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피고소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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