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노송동 얼굴없는 천사’ 성금 절도범에 징역 2년 구형
전주지검, ‘노송동 얼굴없는 천사’ 성금 절도범에 징역 2년 구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3.3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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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을 훔쳐 달아난 피고인 2명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달 31일 오전 천사 성금을 훔쳐간 A(36)씨 등 2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임현준 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사건의 피해 금액이 6천만원을 넘고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사회에 해악을 끼쳤다”며 “이번 사건으로 지역 사회 신뢰가 무너지고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위축됐다”면서 A(36)씨에게 징역 2년, B(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훔친 6천여만원은 모두 반환됐다”면서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본 분들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한편,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주민센터 인근에서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기부금 6천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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