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지원사업’ 모집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지원사업’ 모집
  • 고영승 기자
  • 승인 2020.03.3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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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활성화 추진

 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1일부터 실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부담과 자체 역량 부족으로 표준 제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협동조합이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단체표준 제정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이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 전문가를 선정하고 협동조합과 컨설팅 수행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다.

 지원규모는 약 20여개의 협동조합이며, 협동조합의 자부담금(총 사업비의 30%)을 포함해 협동조합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29일까지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3일까지 사업설명회 참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사전 신청자에 한해 별도의 일정을 안내해 사업설명회나 신청 조합별 개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 후 각 협동조합의 단체표준 신규 제정 사업계획서 평가, 지원 대상 선정 및 협약체결 등을 거쳐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단체표준 제정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고영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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