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 국민이 방역주체 돼야
‘코로나 장기화’ 국민이 방역주체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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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3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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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 중 제주를 여행한 ‘강남 모녀’를 상대로 제주도가 대표로 1억 3.202만 3,5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제주도는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경우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강력한 경고차원이다. 자가격리와 유증상자의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지역사회 파장이 크다. 강남 모녀의 제주도 활보로 접촉자 45명이 격리됐고, 방문 장소 20곳에 방역이 이뤄지고 일부는 업소는 문을 닫아야 했다. 개인의 일탈이 지역사회에 코로나19 확산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방역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15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시점인 5일 이후에는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방역 시스템을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생활방역 핵심지침과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려면 방역지침의 철저한 준수가 담보되어야 한다. 일부 사례와 같이 자가격리, 방역지침 위반사례가 발생한다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상 생활관리가 불가능하다. 정부의 현재 방역지침에 더해 대상과 장소, 상황에 따른 일상 생활방역 수칙을 국민이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정부는 자가격리 등 방역수칙 수칙을 위반할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재차 천명했다. 국민의 방역수칙 준수는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사회 공동체 일원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제재가 따를 수밖에 없고, 국가비상시국에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재는 불가피한 조치이다. 코로나19 지속 상황에서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못하더라도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병행하려면 국민 스스로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하다. 정부의 통제와 제재보다는 국민이 방역의 주체가 되어 개인위생 관리와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등 방역전선의 선두에 나서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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