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재인 대통령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3.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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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청와대 본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이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협력할 것”이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소득하위 70% 가구로 지급이 제한된 데 대해선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향후 긴급재난지원금은 4월 중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공공요금 인하 방안도 밝혔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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