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의 비극’ 친동생 살해한 50대 항소장 제출…양형 부당
‘로또 1등의 비극’ 친동생 살해한 50대 항소장 제출…양형 부당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3.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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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1등에 당첨된 후 사업 실패 등으로 빚 독촉에 시달리던 중 돈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친동생을 살해한 50대가 1심 판결을 불복,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씨가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해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4시께 전주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50)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동생 명의로 받은 대출금 이자 문제로 다투다가 말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기에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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