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 서둘러 신청하세요
공유토지 분할 서둘러 신청하세요
  • 남형진 기자
  • 승인 2020.03.30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유토지분할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30일 전주시는 “토지분할이 불가능했던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점유 상태에 맞게 간편한 절차로 분할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청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지난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돼 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현재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구청 민원봉사실에서 접수 중이다.

분할 신청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축물을 소유해야 한다.

또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특례법이 만료되기 전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면 그동안 필지별로 분할이 어려웠던 토지를 각 소유자가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해 단독 등기가 가능해진다.

전주시는 이와 관련 공유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공유토지 분할 홍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분할 진행 상황에 대한 알림문자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까지 전주시는 총 591필지의 공유토지 분할 및 등기를 완료했다.

전주시 배희곤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공유토지분할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당해온 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직 분할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공유토지 소유자는 만료기간까지 특례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형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