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코로나19 극복 위해 연금보험료 부담 완화
국민연금, 코로나19 극복 위해 연금보험료 부담 완화
  • 고영승 기자
  • 승인 2020.03.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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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감소해도 납부예외 적용…상반기 중 3~5월분 보험료 연체금도 일괄 징수 않기로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경제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가입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그동안 사업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납부예외를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확대 적용 기간은 올해 3~6월 중 최대 3개월이며,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3~5월 3개월 보험료 연체금은 일괄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납부 예외는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감소하고 노동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용자 신청에 의해, 지역 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인정된다.

 사업장 및 지역 가입자 모두 소득이 감소했다면 납부 예외 대신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더 낮은 보험료를 낼 수도 있다.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경우 가능하다.

 연체금 징수예외는 재해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 내지 않아 연체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다. 이는 가입자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한꺼번에 징수예외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저임금 근로자 등이 소득이 감소한 기간 동안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납부 예외를 선택하면 그동안은 가입 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에 가입 기간 등을 곱해 계산돼 가입 기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돌려받는 연금액도 감소하게 된다. 추후 납부신청이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는 신청서 등을 작성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및 전국 지사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고영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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