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장수군,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20.03.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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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

 30일 장수군에 따르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 지원대상은 지난 2018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도박과 유흥업소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을 제외한 관내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사업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대상 소상공인에게 2018년 카드매출액의 0.8%를 지원한다. 대상 소상공인은 올해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31일까지며, 희망자는 해당 년도 매출액 증빙서류와 카드매출액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일자리경제실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장수군 관계자는 “경제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지원사업을 통해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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