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제도
비례대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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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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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제도는 각 직능을 대표하는 전문가를 발탁. 국회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있다.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비율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자 수가 결정되고 입법기관으로서 부족 할 수있는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보완하기 위한 선거제도다. 비례제도를 처음 도입한 시기는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다.

▼당시에는 자역구 투표 수를 정당투표 수와 합산하는 1인1표제의 선출방식이었다. 하지만 소수정당이나 원외정당들이금배지를 따기는 거의 불가능한 구조였다. 소수정당이 국회에 처음 진출한 것은 2004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바뀌어지면서다. 그후 국회에 진출하는 비례대표 출신 상당수가 전문성과 다양성이라는 비례대표제도 취지에 다가가고있었다고 할 수있다.

▼ 올해 처음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군소정당의 사표(死票)방지는 물론 다당제라는 개혁적 명분을 내세우고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 진 선거법이었다. 그러나 당초 취지인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와 다당제 취지는 사라지고 듣도보도 못한 비례정당이라는 편법을 동원, 의석 하나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전락됐다.

▼ 준연동형비례대표 선거법 개정을 위해 무려 1년여 동안 패스트 트랙 지정등 험난한 과정을 겪으며 간신히 탄생한 선거법이지만 양당제의 폐해를 줄이자는 뜻이 거대 여야 양당의 의석수에 만 혈안이 된 잡탕법이 돼 버린 것이다. 4.15총선이 불과 20여일도 채 남지 않았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다. 어떤 정당이 우리 사회를 잘 대변해 갈 것인가를 판단하고 선택할 권리는 현명한 국민들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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