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20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정읍시 2020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20.03.2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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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기후 변화와 경작 농가 증가에 따른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이 사업은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90%까지 보전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정읍시에 주소지를 두고 지역 내 농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해 정읍단풍미인조합 공동사업법인 또는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출하 하는 농업인이다.

지원범위는 품목별 재배면적 1천㎡이상부터 1만㎡이하다.

대상 품목은 4개 품목(양파, 생강, 건고추, 노지 감자)이고 시장격리 지원사업은 건고추가 제외된다.

양파는 2월 14일까지 신청접수를 완료했고, 건고추와 노지 감자, 생강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희망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효율적 농가경영안정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농업 경영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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