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순창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3.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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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가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순창소방서 청사. 순창소방서 제공

 순창소방서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불량 소방시설 등을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를 연중 운영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폐쇄와 불량 소방시설 방치는 화재 또는 각종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치명적인 불법행위다. 따라서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적절한 포상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자 이 제로를 연중 운영한다는 게 소방서 측의 설명이다.

 특히 시설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은 물론 안전문화 확산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려 함도 신고포상제 운영의 목적 가운데 하나다.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은 문화·집회, 판매, 운수, 숙박, 위락시설, 복합 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불법행위는 해당 대상에 설치된 소방시설이나 비상구 또는 피난통로, 방화문 등에 대한 폐쇄·차단·고장이 난 상태 방치·물건 적치 등으로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김현철 순창소방서장은 “불법행위를 신고한 군민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겠다”면서 “소방이나 피난 및 방화시설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 안전의식 확산으로 안전한 지역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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