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중기청, 전주 우아한시티 특별공급 대상자 우선추천
전북중기청, 전주 우아한시티 특별공급 대상자 우선추천
  • 장정철 기자
  • 승인 2020.03.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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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전주 우아한시티’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단, 부동산업이나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이번 특별공급의 사업주체는 주식회사 삼호로, 주택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7-81이며,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총 1세대(84C 1세대)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근무하고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 후 6개월 경과 및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4월 7일 오후 6시까지 전북중기청 조정평가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서약서, 4대 보험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중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영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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