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비자 만료 이후에도 국내에 체류해 일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 선원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6명이 적발됐다.
29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단속을 벌인 결과 도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 746명 중 6명 불법체류자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선원들은 비자가 만료됐는데도 코로나19 여파로 항공편을 구하지 못했거나 자국 내 입국 금지 조치로 귀국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선원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비전문 취업비자(E9) 또는 선원 취업비자(E10)를 받아야 한다.
비자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만료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일부 외국인선원들은 임금을 받기 위해 취업금지 규정을 어기거나 불법체류자가 돼 지속해서 배를 탔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조업 철에 선원을 구하지 못한 선주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법체류 선원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며 “불법조업 사실을 숨기거나 알면서도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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