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선택할 권리와 선택받을 권리 모두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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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3.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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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연령과 피선거권 연령 동일적용 촉구

 올해 총선부터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조정되었지만 한국의 경우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이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전북지부 추진모임과 청소년 정당활동가, 시민단체가 26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권 연령과 피선거권 연령 동일적용과 청소년의 정당을 보장도록 공직선거법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노동당 비례대표 0번 조민후보는 “비록 선관위에 등록도 못한 청소년 후보지만 노동당의 비례대표로 선정서까지 받았다”며 “노동당의 후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청소년의 선거 및 정당활동금지에 선거법을 적나라하게 어기겠다”고 밝혔다.

 조민 후보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조민 후보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며 함께한 정의당 전북도당 청소년위원회(준) 이찬영 위원장은 “이번 4.15 총선에서 53만여명의 청소년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피선거권은 없다”며 “독일 연방의회의 의원이었던 ‘안나 뤼어만’은 19세의 나이로 국회의원이 되어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청소년 국회의원이 탄생할지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가회견에는 노동당 비례대표 ㅇ번 조민후보의 활동을 지지하며 전북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전북도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전북도당 청소년위원회(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전북지부 추진모임이 함께 했다.

 한편, 대통령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이 동일한 나라는 프랑스가 있으며 의회의 경우에는 캐나다, 호주, 독일, 오스트리아 등 세계 많은 나라들이 18세에서 19세 이상의 국민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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