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전북 어린이보호구역 감시 촘촘해진다
‘민식이법 시행’ 전북 어린이보호구역 감시 촘촘해진다
  • 김혜지 기자
  • 승인 2020.03.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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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25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초등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되어있다.   신상기 기자
전북도민일보 DB.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민식이 법’이 최근 시행되면서 학교 앞 교통길 감시망도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도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무인과속카메라와 신호등을 3년 이내에 기준이 미달되는 곳을 제외하고 모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 무인과속카메라 등 교통 안전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감시 체계를 갖춘다.

과속 방지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두 장비를 중심으로 설치·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204곳을 우선 선정해 총 9억9천790만원이 투입된다.

예산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40%, 교육부가 20%를 지원키로 했다.

스쿨존 / 전북도민일보 DB
스쿨존 / 전북도민일보 DB

학교별로 필요한 안전시설물은 기존대로 설치하되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대상 초등학교 420곳, 유치원(일반 122곳·병설 349곳), 특수학교 11곳, 어린이집 112곳, 학원 1곳 등 1천15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전체 1천59곳 가운데 기준이 미달된 곳을 제외하고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신호기와 경보기가 설치된 곳은 533곳, 속도제한이 노면 표시 418곳, 횡당보도 1천625곳, 어린이보호 노면표시 1천618곳 등으로 집계됐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작업이다”며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도 철저히 해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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