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행정명령대상시설 1차 긴급지원금 지급
코로나19 행정명령대상시설 1차 긴급지원금 지급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03.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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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도내 행정명령대상시설 1만3천280곳에 대한 70만원의 긴급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지난 23일 운영제한 행정명령대상시설에 대한 긴급지원금 지급 방침을 결정한 데 이어 나흘 만에 자금 초고속 집행을 결정한 것이다.

도는 1차 긴급지원금 예상 소요 예산의 80%인 77억원을 도내 14개 시군에 지급한 상태다.

지난 25일 현재 긴급지원금 신청 건수는 8천936건으로 각 시군은 26일부터 순차적으로 해당 시설에 긴급지원금 7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긴급지원금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기한을 26일까지로 하루 연장한 만큼 시군에서 최종 접수된 긴급지원금 내역을 제출받는 대로 잔여 예산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행정명령대상시설에 대한 강력한 운영제한 권고와 철저한 현장점검에도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각 시군과 점검반을 편성해 전날까지 행정명령대상시설 중 74%인 9천859곳을 점검하고 이 중 2천871곳에 대해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계도하는 등 행정지도를 했다.

행정지도 대상시설은 콜센터 6곳, 노래방 77곳, PC방 106곳, 학원 112곳, 종교시설 2213곳, 노인시설 2곳, 실내체육시설 76곳, 유흥시설 273곳, 기타 8곳 등이다.

행정명령대상시설에 대해 영업 또는 집회 중지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행정명령에 불응하거나 미이행하는 곳은 폐쇄명령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지원금의 신속한 지급과 함께 방역지침 준수에 대한 강력한 점검을 병행해 코로나19 확산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다음 달 5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불편이 따르겠지만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지역의 경제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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