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을 틈탄 불법대출광고 소비자피해 주의 경보
코로나19 상황을 틈탄 불법대출광고 소비자피해 주의 경보
  • 김완수 기자
  • 승인 2020.03.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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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코로나19 지원 대출을 가장한 불법대출광고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2020년1월∼3월24일 기간 중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는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건수는 29,227건으로 2019년 동기 대비 43.6% 증가하였으며, 최근 불법대출 광고 및 스팸 문자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저금리 금융지원”,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 모바일 신청” 등의 온라인 광고(SNS 등)를 대량 노출함으로써 서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등을 악용하여 코로나19 대출상품으로 가장한 문자 메시지, 전단지 등의 광고를 통해 불법대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공공기관은 휴대폰 앱(App),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금융상품 대출 및 광고를 하고 있지 않으니 이러한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과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코로나19 대환대출”,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 등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앱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불법업체의 대출사기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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