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올해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이달 31일에서 오는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시민들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하는 후납제 세금이다.
차량 연식과 등록 지역, 배기량 등에 따라 산출하여 부과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환경정책과(063-454-3380)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시 환경정책과 차성규 과장은 “코로라19사태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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