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뱀장어 불법조업 끊이지 않아, 특별단속 연장
실뱀장어 불법조업 끊이지 않아, 특별단속 연장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0.03.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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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내항 실뱀장어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으면서 해경이 특별단속 연장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26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45척을 적발했다.

 단속 기관별로는 해경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시 10건, 서천군 9건, 서해어업관리단 8건 순이다.

 이와 함께 군산시는 행정집행을 통해 총 68틀의 그물을 철거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 22일에는 그물을 개조해 수면에 부유하는 수산생물을 싹쓸이하던 9.7t급 어선 선장 이모(39)씨가 적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물때에 맞춰 야간에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조업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있다는 게 해경의 분석이다.

 특히 실뱀장어의 경우 1kg당 수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면서 이 시기에 금강하굿둑 앞 군산 내항을 100여 척의 실뱀장어 조업 어선이 점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특별단속기간을 애초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연장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성철 군산해경서장은 “실뱀장어 불법조업이 통항하는 선박 안전에도 문제지만 싹쓸이 조업으로 해양생태계 균형이 무너질 우려가 크다”며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불법조업을 올해에는 근절시키겠다는 각오로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겠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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