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두렁 태우는 행위 꼭 필요한가!
논·밭두렁 태우는 행위 꼭 필요한가!
  • 김성수
  • 승인 2020.03.26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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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같이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날에는 논과 밭 태우기 등 소각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에는 논·밭 태우기를 하다가 자칫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며칠 전 전주 완산 칠봉 부근에서 강풍에 건조한 날씨에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이 발생해 경찰·소방헬기·행정공무원 등 많은 장비와 인원이 동원되는 일이 있었다.

 이처럼 신고 없이 논·밭 태우기 등 불법 소각하는 행위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봄철에는 대기가 건조하고 강풍이 잦은 계절적 특성이 있어 조그마한 불씨도 대형화재로 이어져 장비와 많은 인력 동원으로 인한 국가행정력이 낭비된다.

 최근 10년간 전라북도 산불 발생 현황을 보면 총 108건, 피해면적은 104ha가 발생해 재산상 피해가 있었다.

 봄철(3월∼5월)에 산불 발생이 60%가 발생해 봄철에 산을 오를 때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 작은 불씨로 인해 대형 산불이 발생하며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소지하고 산에 오르다 적발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되고 또한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국가비상사태로 국가행정력이 집중되고 있는 이때 대형 산불이 발생한다면 국가행정력이 낭비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등산할 때 담배를 피우는 행위 및 논·밭 태우기를 금지해 하루속히 코로나바이러스19 종식을 위해 행정력이 집중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성수 완주경찰서 삼례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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