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고창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20.03.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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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소방서(서장 백승기)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을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각종 재난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최소화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근린생활시설·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백승기 고창소방서장은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금지는 관계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비상구를 만들기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니 위험하게 관리되는 대상이 있다면 지체없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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