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스쿨존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여전히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 차량이 많아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 방지를 위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아동이 다칠 경우 가중 처벌토록 하고 있는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전주시내 스쿨존에서는 여전히 불법 주정차와 과속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개원·개학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성숙된 질서 의식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날 오전 전주시 완산구 서문초등학교와 여울초등학교 주변 왕복 2차선 도로는 수 십여 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들에 의해 둘러 싸이면서 차량 진입이 지연됐다.
또한 도로변에 부착된 제한속도판에는 여전히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해 질주하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비록 개학 이전이어서 학생들의 통행이 많지 않았지만 학교 주변 도로 양쪽 차선에 길게 늘어선 불법 주정차 차량들과 과속 차량들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 확보에는 뒷전인것 처럼 보였다.
이날 전주초등학교와 삼천남초등학교 인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제한속도 시속 30km, 스쿨존, 불법 주정차 금지 등 학교 주변 곳곳에 안내 표시가 무색할 정도로 도로 곳곳에서 불법 주정차와 과속 차량이 목격됐다.
학생들의 흔적이 끊긴 인접 골목 곳곳에도 불법 주정차량들이 자리하고 있엇다.
어린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시 돼야 할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 마치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었다.
이처럼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아이들의 안전보다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빗나간 질서 의식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서신동에 거주하는 정모(34·여)씨는 “민식이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와 과속을 일삼는 운전자들 때문에 개학을 앞둔 아이들의 안전이 염려된다”며 “처벌이나 단속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의 성숙된 질서 의식이다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스쿨존 내에서의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이들을 배려한 안전운전이 중요하다“며 “운전자들은 제한속도 등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어린이 보행 특성을 고려한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에 치어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병웅 기자
30으로 줄이기엔 역부족이다.
미리 스쿨존을 예고를 해준다거나 속도를 줄이게 해주는 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