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1분기 불법 게임장 단속 14곳 적발
전북경찰, 1분기 불법 게임장 단속 14곳 적발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3.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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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찰이 게임기를 개·변조해 불법 영업한 성인게임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14곳을 적발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1분기(1월 2일∼3월 20일) 도내 성인게임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환전이나 게임 프로그램 등을 조작한 불법 게임장 14곳이 적발됐다.

 이같은 단속 현황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3곳(27.2%)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게임포인트를 불법 환전해주거나 게임물을 임의로 개·변조해 영업한 경우다.

 경찰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1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불법 개·변조한 게임기 767대와 환전 자금 2천400만원을 압수했다.

 실제 지난 2017년 8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에서 게임기 150대를 설치한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수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익을 챙긴 50대가 구속됐다.

 또한 익산에서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최근까지 게임장을 운영하며 테블릿pc로 게임물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개·변조한 업주가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112 신고와 상습 민원을 받는 게임장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에 나섰다”면서 “앞으로도 불법 게임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선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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