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전국으로 확산되나
전북도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전국으로 확산되나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03.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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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 ‘코로나19 극복 방안’이 빛을 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이 전국으로 확산될 분위기고 전북도가 주장한 영농철 외국인 인력확보 방안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 논의되는 등 ‘전북발 코로나19 극복 방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2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회의)에서 전북도가 지난 23일 발표한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이 전국 수범사례로 논의됐다.

정세균 총리는 “행정명령대상시설에 대한 신속한 지원책을 추진하는 등 여러 면에서 좋은 결정을 내려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고 있는 점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전북도의 이번 정책을 주목했다.

전북도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보다 확대해 정부가 운영 제한 행정명령을 한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와 함께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도 추가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특히 전국 처음으로 모든 대상시설에 도 자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70만원씩을 전수 지급키로 했다.

또한 중대본회의에 이어 진행된 도내 시군단체장 영상회의에서 송하진 지사는 “행정명령대상시설 추가 확대와 긴급지원금 지원 여부는 시군별 특성을 감안해 단체장 재량으로 결정해 달라”며 시군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긴급지원금 지급을 검토해 실정에 맞게 확대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농번기 외국인 인력 확보를 위한 전북도의 ‘외국인 인력확보 및 수급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도 조만간 정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하진 지사는 이날 중대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돼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며 “현재 방문비자(F-1)로 입국해 취업활동이 제한된 외국인에게 일시적 취업활동을 허가하고,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자(E-9)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농업 분야 전환취업 허가를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농촌 일손 문제에 대해 각 부처가 적극 검토해 지원할 것을 지시했고 법무부, 농식품부, 고용부 등 관련 부처에선 검토에 나섰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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