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시행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시행
  • 장정철 기자
  • 승인 2020.03.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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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를 환급해 주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 지난 23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300억 대비 크게 증액된 1,500억원이 배정됐다.

환급 대상품목과 1인당 한도도 상향했다.

2019년 300억원(7개 품목, 한도 20만원)에서 올해 1,500억원(10개 품목, 한도 30만원)으로 늘어났다.

환급 대상 가전제품 10개는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이다.

소비자는 대상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제품을 구매하면 개인별 3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구매일 기준 2020년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이 대상이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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