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장정철 기자
  • 승인 2020.03.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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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기업 부담은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4월부터 개정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소기업, 소상공인 등 약자 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소기업, 소상공인의 이행실적 인정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 아니더라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 참여시 경영상태 만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고용노동부 등이 인증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 신인도 평가시 가점(1점)을 부여하고, 임금체불 등 부당 노동행위 기업에 대해서는 신인도 감점 외에 해당 감점 만큼 가점의 총배점 한도를 축소하도록 해 불이익을 강화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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