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엽 “1억3,000만원 재판 안호영 예비후보 입장 공개 질의”
임정엽 “1억3,000만원 재판 안호영 예비후보 입장 공개 질의”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20.03.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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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임정엽(60) 완진무장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안호영 예비후보와 관련된 재판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안 예비후보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임 예비후보는 25일 공개질의서를 통해 “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친형 등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지난 총선 국민의당 경선에서 탈락한 A씨(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측에 선거조직 인수 대가로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며 “하지만 1년이 넘도록 1심 결론도 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을 두고 지난해 국정감사가 지적하기도 했다”며 “특별한, 합리적 이유 없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1심의 경우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4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치와 사법·경제개혁을 바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목소리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며 “총선을 앞둔 완진무장 군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 공개질의서를 보낸다”고 공개 질의 배경을 밝혔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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