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긴급 재난재해 대비한 자치법규 대대적 손질
군산시, 긴급 재난재해 대비한 자치법규 대대적 손질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0.03.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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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긴급 재난 재해와 관련 자치법규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예기치 않게 발생할지 모르는 긴급 재난 재해를 철저하게 대처하겠다는 것.

 특히, 향후 긴급 재난재해 시 자치법규상 지원 방안 미흡으로 신속한 지원이 차질을 않도록 현실에 맞게 손질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급한 재난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 최소화에 역점을 뒀다.

이에 따라 감염병, 태풍, 화학사고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신속하고 직접적인 지원책을 사전 마련한다.

 시는 이달 안 현재 시행중인 571개(조례 430개, 규칙 141개) 자치 법규를 대상으로 ▲긴급 재난재해시 각종 지원방안 ▲ 시민규제 및 불편 사항 ▲ 상위법령 제정·개정사항 미반영 등을 중점 조사한다.

 대상은 시민의 생활과 지역사회 안정에 밀접한 자치법규다.

소상공인 지원, 재난물품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 등 재난재해시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군산시 기획예산과 고대성 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고통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자치법규 제정과 개정 시 재난재해에 대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운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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