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다중이용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무주군 다중이용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20.03.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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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집단감염위험시설 운영제한이 행정명령에 의해 구체화됨에 따라 무주군은 4월 5일까지 관내 해당 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종교시설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과 PC방, 노래연습장, 영화관 등으로 무주군은 6개 읍면 해당 시설(106곳)들을 일일이 돌며 2주간의 멈춤(3월22~4월5일)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4월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해줄 것을 권고했으며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시설 업종별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이용자 간 간격 1~2m 이상유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 · 관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표와 출입자 명부 등 4종의 관리대장을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종교시설(61곳)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시설 관계자들은 “경기가 어렵긴 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사회적 거리두기가 꼭 필요한 과정이고 방법이라는 것에 공감한다”며 “한 마음으로 동참을 해서 코로나19의 고통이 하루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주군은 앞으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안내와 함께 이행여부 확인, 위반 시 집회 · 집합금지 행정명령 절차를 이행한다는 방침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코로나19 예방과 종식에 군민들이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청 문화관관과 김동필 과장은 “시설별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처벌(벌금 3백만 원)을 받고 확진자라도 발생이 되면 손해배상(구상권)까지 청구가 된다”며 “꼭 처벌 때문이 아니라 내 가족과 동료, 이웃을 위하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시설 관계자들은 물론, 군민들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앞장서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무주=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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