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전북, 자원순환제도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 안내
환경공단전북, 자원순환제도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 안내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20.03.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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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지사장 서창혁)는 도내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자원순환제도 법적이행사항에 대한 제도안내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원순환제도 관련 업무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한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전년도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출고·수입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4월 15일까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 출고·수입량에 관한 자료를 상기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제도관리 전산시스템으로 접수받고 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폐기물부담금, 전기전자제품환경성보장제와 관련 자세한 안내는 전북지사 제도운영부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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