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연매출 2억 이하 소상공인 월 20만원씩 3개월 지원
정읍시, 연매출 2억 이하 소상공인 월 20만원씩 3개월 지원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20.03.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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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가 코로나19 여파 속 경제 위기에 적극 대응하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키기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소상공인 대상 공공요금 지원에 도·시비 22억 4천여만 원과 사회보험료 지원에 도·시비 12억 5천만 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지역 소상공인으로, 월 2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6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10명 미만, 월평균 보수 215만 원 미만으로 4대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사업자의 분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루누리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내달 1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팩스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지역경제과로 전화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24일 읍면동 지역경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특별지원사업 관련 PC 영상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 관련 추진되는 소상공인 특별지원사업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정보를 공유해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코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대면 회의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동참하기 위해 PC 영상회의로 대체했다.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대상 공공요금·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 홍보·가맹점 모집 협조 안내가 이어졌다.

유명수 지역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특별지원사업에 시행에 따라 정확한 업무 숙지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실무 담당자들과 업무 정보 공유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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