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n번방’ 사건 청원에 “조주빈 얼굴 공개… 끝까지 추적”
청와대 ‘n번방’ 사건 청원에 “조주빈 얼굴 공개… 끝까지 추적”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3.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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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24일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인 속칭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조력자, 영상제작자, 소지유포자 등 가담자 전원을 공범으로 간주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소셜라이브를 통해 “‘박사방’ 사건은 아동청소년과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잔인하고 충격적인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 청장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 공개 요구 청원에 대해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성명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추후 검찰 송치 시 현재의 얼굴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아동청소년, 여성 등의 성착취성범죄 영상을 공유하고 조장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검거된 운영자 조주빈 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민 청장은 ”우선 6월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해 경찰의 모든 수사 역량을 투입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인터폴,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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