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신청 요건 완화
전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신청 요건 완화
  • 김영호 기자
  • 승인 2020.03.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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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내 제조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해소되는 상황까지 지속된다.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은 1단계 돋움, 2단계 도약, 3단계 선도, 4단계 스타, 5단계 글로벌강소기업 등으로 이뤄졌다.

 전북도는 세부 사업 신청 요건의 유동 비율을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하고 부채 비율 역시 500% 이하에서 1천% 이하로 대폭 완화했다.

 R&D분야 자부담 현금비율은 총사업비의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비R&D분야는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한다.

 비R&D분야의 경우 사업기간을 당초 사업당 3~6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연장한다.

 인건비 지원은 신규채용 연구인력에서 기존 연구인력까지 늘리기로 했다.

 기업지원금 방식은 후지급 형태에서 선지급 형태로 개선하고 인터뷰 심사는 온라인 심사로 변경한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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