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가축분뇨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익산시, 가축분뇨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20.03.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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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화한다.

 익산시는 이에 앞서 측정 장비 및 인력 등을 확보하고 컨설팅을 신청한 335개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사전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가축 분뇨로 만들어진 퇴비는 주로 봄·가을 영농철에 농경지에 살포해 지력을 향상시키는 유기질 비료 역할을 해왔지만, 일부 미 부숙된 퇴비 살포로 악취 발생과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부숙이 되지 않은 가축 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측 된다.

 부숙은 가축 분뇨가 세균 등에 의해 발효돼 유기물이 이산화탄소·물·무기물 등으로 분해되어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퇴비 부숙도 검사는 배출시설이 신고 대상이면 1년 1회, 허가 대상이면 6개월에 1회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분석 결과는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1년간 계도 기간이 운영 되지만 계도기간 이라도 미 부숙 퇴비의 무단살포로 수질오염 우려시에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니 축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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