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오염토양업체 이전 놓고 사회단체·대책위 갈등
임실 오염토양업체 이전 놓고 사회단체·대책위 갈등
  • 임실=박영기 기자
  • 승인 2020.03.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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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신덕면에 들어선 오염토양 정화업체(삼현이엔티) 이전 문제로 인해 많은 갈등을 겪어온 임실군이 이제는 관내 사회단체와 오염토양대책위원회(대책위)의 대립으로 다시 갈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임실군 행정감시단 고문 오현모(68)씨는 최근 임실군 주민들로 구성된 오염토양대책위원회 6명에게 주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위가 아니고 갈등의 주체인 오염토양업체의 하수인 역할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쏟아내 대책위와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오 고문의 이같은 비난은 지난 2019년 7월에 개최된 임실군 관계자와 대책위의 간담회 토론내용에서 제1안으로 대책위는 관내 대체부지 이전장소를 논의하면서 이전부지 선정까지도 대책위에 일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

제2안은 주민설득을 통한 합리적인 장소 선정 후 30억원의 이전비(업체·전북도·임실군)를 마련해 시설 건축 후 이전을 모색하는 방안이다.

제3안은 70억원을 영업보상하면 토양정화업 등록을 철회하겠다는 안이 제시됐다.

이에 오 고문은 “이날 토론된 1,2,3안은 오염토양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했을 뿐, 오염된 토양을 임실에 반입할 수 없게 하는 합법적인 대안 및 방향제시는 전혀 없었다”며 “이런 무능한 대책위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신덕면만 아니고 임실 관내로의 이전협의는 똑같은 갈등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 지역민의 입장은 전혀 고려치 않은 졸속 협의 그 자체다”며 “이같은 주장은 제시해서도 토론되어서도 안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삼현이엔티와 대책위가 제시한 합리적인 장소가 관내 어디이며, 이전비 30억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산출한 것인지 명백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오 고문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감시단은 오염토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대책위의 주장으로 날조했다”며 “대책위는 오염토양 업체를 임실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업체 정문 앞 천막 농성을 비롯한 광주시청 항의방문 등 갖가지 투쟁으로 업체의 임실퇴출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근거 없는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어 “날조된 모략으로 지역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주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감시단과 대책위는 대군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정확한 진실을 규명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정상 ‘업체 사무실이 있는 해당 시·도의 단체장이 등록 허가권’을 갖게 되어 있어 오염된 토양을 처리하는 공장이 위치한 시·군 단체장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애매한 법이 사회의 문제로 제시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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