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제1회 추경안 9,040억 원 승인
김제시의회 제1회 추경안 9,040억 원 승인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20.03.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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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의회(의장 온주현)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진행된 제235회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 12건을 처리했다.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8,322억 원보다 718억 원(8.63%) 증액된 9,04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통일된 재정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코로나19 관련 국가 예산 긴급지원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 발의에 나선 노규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경제침체 극복을 위해 각종 긴급지원대책을 추진 중이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한계에 봉착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통일된 재정지원방식이 아닌 상이한 지원대상과 지원 규모의 지자체의 개별적 지원으로는 지역 간, 계층 간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전주형 재난 기본 소득’을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혼란 방지를 위해 전액 국비로 해 국가 차원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것, 향후 국가적 재난을 야기하는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감염병 대응 특별교부세를 긴급지원하고 장기적으로 감염병 관련 특별교부세 항목을 신설할 것, 4.15 총선을 대비해 투표소 등 방역 시스템과 국민통합행동수칙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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