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폐기물 특위 “재산피해 입힌 업체·공무원 고발”
완주군의회 폐기물 특위 “재산피해 입힌 업체·공무원 고발”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20.03.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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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24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군에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힌 해당 업체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 역시 2개월 안에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알린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의회와 군민에게 회보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조사특위는 완주군 내 폐기물 매립장 운영에 따른 위법사항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내고자, 지난 2019년 7월 18일 완주군의회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감사원에 청구했던 공익감사 결과가 지난 3월 16일 통보됐다.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완주군이 군관리계획 입안·결정을 하고 보은매립장을 관리·감독한 것에 대해 확인한 결과, 완주군은 설치할 필요가 없는 보은매립장을 군계획시설로 결정했고, (유)보은이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매립하는데도 이를 묵인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됐다.

조사특위는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그간 조사특위가 제기했던 의구심이 해소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진실을 마주하는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조사특위 위원 일동은 완주를 비롯한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겠다는 당초의 책임감을 다시 한 번 통감하며 이 자리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서남용 조사특위 위원장은 “이적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정부에 건의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 운용이 정상화될 때까지 조사특위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완주군민의 안전과 생존권, 미래를 위해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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