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사고예방은 운전자의 의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예방은 운전자의 의무
  • 오기주
  • 승인 2020.03.24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된다.

2019년 추석을 앞둔 9월 11일 오후 6시경 민식이는 동생 손을 잡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SUV차량에 치어 안타깝게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되어 부모의 마음을 찢어지게 했다.

 이후 민식이 부모의 고통어린 절규와 노력으로 우역곡절 끝에 일명 민식이법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은 3월 25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8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총 435건이며, 이중 87% 대부분이 방과 후 귀가하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55%의 비율로 가장 많이 발생됐다고 한다.

 시행되는 내용을 보면, 첫째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신호등과 과속 카메라설치 의무화, 둘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5조의13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제한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한다.

 보호대상은 13세 미만으로 보행자 또는 자전거나 전동퀵보드를 탄 어린이를 말하고, 제한속도 30km/이내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도 처벌되며, 이 의무에 더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도 같이 준수해야 된다.

 어린이는 돌발행동으로 자동차의 운행에 영향에 끼칠 가능성과 사고로 인해 상해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볼 때, 운전할 때에는 반드시 더 지켜보고, 기다리는 여유 있는 운전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다시는 우리의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아껴주어야 되겠다. 또 마음의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민식이 부모님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기주 <완주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